1. 연금저축이란?
매년 저축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금융상품입니다. IRP와 다르게 직업이 없어도 저축이 가능한 점으로 아기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
2. IRP란?
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매년 저축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퇴직연금 금융상품으로 수입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저축액의 30%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
3. 납입기간
최소 5년 이상, 연 1,8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. 즉, 저축한 지 5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4. 세액공제 한도
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IRP는 900만 원입니다.
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금저축+IRP를 섞어서 900만 원까지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.
5. 세액공제율 급여 차이
1)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
소득세 +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.5%(소득세 15%+지방소득세 1.5%) 공제 가능합니다.
2)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의 경우
소득세 +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.2%를 적용받습니다.
*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: 연말정산 때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→ 148만 5,000원
*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직장인 : 연말정산 때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→ 118만 8,000원
6.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
사적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만 해당되며 그 외 연금 수령액은 따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.
※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
: 3.3~5.5%(80세 이상 3.3%, 70세 이상~80세 미만 4.4%, 55세 이상~70세 미만 5.5%)가 적용됩니다.
만약,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6.5%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도는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연금소득세율은 점점 완화가 될 것이니 세금걱정 마시고 우선 가입해서 소액이라도 저축하여 노후자금을 불려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
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.
연금저축+IRP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한다면 받아왔던 세제 혜택도 뱉어내야 하니 무리하지 않고 여유돈으로 저축하시는 점 잊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