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금저축이란?매년 저축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금융상품입니다. IRP와 다르게 직업이 없어도 저축이 가능한 점으로 아기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2. IRP란?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매년 저축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퇴직연금 금융상품으로 수입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저축액의 30%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3. 납입기간최소 5년 이상, 연 1,8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. 즉, 저축한 지 5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4.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IRP는 900만 원입니다.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금저축+IRP를 섞어서 900만 원..